오늘(9월 28일)부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가장 궁금한 게 단속 기준과 벌금일 텐데요.
우선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올라가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도 해당이 되는데요,
기사분께서 착용 권고 이후에도 승객이 미이행 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령대로라면 아이러니한 게 택시에 6세 미만의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지??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못 들었다의 시시비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택시나 버스 탑승 시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불편해하는 터에 시내 도로에서는 미착용 상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2017년 기준 14.8%로 2014년 8.1%에 비해 늘어나긴 했지만 운전자석 88.4%, 조수석 8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나 뒷좌석은 사망률이 7배가 높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착용 문화가 정착이 되었야겠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의 안내 이미지에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 원이라고 나오죠?
범칙금? 벌금? 과태료? 무슨 차이일까요?
과태료
1.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으로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2.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아니지만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반해서 부과
3. 사전 통보를 통해 자진신고 시 20% 감경
4. 벌점은 없음
범칙금
1.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현장에서 받는 벌금으로 운전자에게 부과
2.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 행위에 부과
3. 미납 시 전과 기록 남음
벌금
1.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국가에 내는 금액
2. 30일에 미납 시 징역형으로 바뀌며 전과 기록 남음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순서로 무거운 형벌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는 이파인(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필요시 이용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기준과 벌금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이 3만 원이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 인기 코스의 편의점 주위에는 라이딩 도중 음주를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집중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외에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바퀴를 일직선이 아니라 돌려놓은 형태가 되지 않았을 때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의 의무화도 함께 시행이 되긴 하지만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등의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선 착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시행은 9월 28일부터지만 2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은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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