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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날씨정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특별법 과태료(벌금).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기

미세먼지특별법 벌금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되며, 서울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운행제한도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기준


1.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다음날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2.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다음날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보기준 매우 나쁨)


위와 같은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시설을 비롯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는 가동률과 공사시간 조정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마친 상황이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위반 여부가 단속되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2.5톤 이상 차량 우선 실시, 6월부터는 2.5톤 미만도 단속)


운행 제한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본인의 차량이 제한 운행 차량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작되며, 수도권 외 시도는 CCTV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휴원,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되거나 차량 2부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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