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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2019년달라지는제도(최저임금 등).기해년 의미와 삼재는?


2019년달라지는제도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으로 12지의 열두 번째 마지막 동물인 "돼지"의 해가 됩니다.

(2020년은 경자년으로 쥐띠입니다)


천간의 기(己)는 土에 해당되며 색깔로 보면 노란색이나 황금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기해년은 바로 황금돼지띠가 되는거죠.


12년 전인 2007년에도 황금돼지띠라고 세상에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당시는 정해년(丁亥年)으로 정확하게는 붉은돼지띠가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내년이면 6학년이 되는군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



2019년삼재



그럼 2019년의 삼재는 어떤 띠일까요?


삼재란 사람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오는 3가지 재난으로 1년차를 들삼재, 2년차를 묵삼재, 3년차는 날삼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의 삼재소띠, 뱀띠, 닭띠입니다.



올해 2018년에는 공휴일이 총 69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황금 5월의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연거푸 일요일이라는 비극 속에 66일로 3일이나 줄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1. 최저임금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 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18년은 7,530원이였죠? 

2019년의 최저임금은 10.9%가 인상되어 8,350원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어 29.1%가 오른 셈이네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으로 2018년의 1,573,770원 보다 171,380원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예상될 수 밖에 없지만 물가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또한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니 말이죠.



2. 아빠 출산 휴가


현재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 정책이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유급 10일(중소기업은 유급 5일)로 변경됩니다. 한 번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월 상한액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일정 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시까지 받던 통상 임금의 비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70~120만 원까지 20만 원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던 통상임금 100%가 월 상한 16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80만 원으로 증가되며 90일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한 중소기업은 최대 1년 간 월 30만 원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2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네요.



2019년육아휴직



4.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만 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만 받던 아동수당이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9월부터는 최대 8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다함께 돌봄센터"가 내년에 150개 추가 되면서 초등학생 대방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5.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진료비 지원 제도인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2018년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에서 2019년에는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세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외벌이는 연 5천만 원, 맞벌이는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규모는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7.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임대 소득 분리 과세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 1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시 세율이 0.5~2.7%로 확대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시 0.6~3.2%로 세율이 확대 됩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8.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2018년 큰 반응을 일으켰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10년 동안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의 가입대상 연령이 만 19세~34세로 상향됩니다. (기존 19세~29세) 총 급여 3천만 원(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9.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0.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3월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3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맹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은 목줄, 맹견은 입마개까지)를 위반해 상해를 입힐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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