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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윤창호법 국회통과.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법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로 46일을 지내오던 윤창호 씨가 11월 9일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박모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였고 11월 11일 구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5년에 583명, 2016년 481명, 2017년 439명으로 연평균 사망자는 58.8명이며 3년 동안 사고 건수는 총 6만 3,685건으로 매년 2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 1.37명씩 사망하고 있고, 6만 3천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이라고 하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음주운전이 습관이라고 하더니 재범률이 너무 높네요.

삼진아웃 제도도 있어서 1아웃이라면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고 중 음주로 인해 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죠.




국가별 음주운전 기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0.03%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같은 0.05%, 미국이나 영국은 0.08%입니다.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의 유럽권 국가는 법적 기준이 0%로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처벌을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의 징역형(사람이 죽었는데 최소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이고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도주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음주 후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윤창호법 기준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4조 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5% 이상이며, 0.1% 이상이 되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라고 하면 보통 소주는 2잔 반, 맥주는 2캔, 양주 2잔, 와인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 지났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1잔이고, 2잔이고 간에 술을 입에 댔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살펴보면 0.05% 상태가 되면 2배, 만취 상태인 0.1%가 되면 6배, 0.15%가 되면 25배가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위반횟

 처벌 기준

 1회

 0.05~0.1%

 6개월 이하 징역/300만 원 벌금 

 0.1~0.2%

 6개월~1년 징역/300~500만 원 벌금 

 0.2% 이상 

 1~3년 이하/500~1000만 원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1~3년 이하 징역/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3년 이하 징역/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0.1%

벌점 100점 

면허취소

(결격 1년) 

 0.1~0.35%

면허취소(결격 1년)

 0.36% 이상

면허취소(결격 1년)

 측정 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 3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 5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은 상습적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행사상 삼진아웃은 2회 이상 정지 또는 취소 받은 사람이 3번째로 0.05%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삼진 아웃이 되면 벌금만 내는 약식기소와는 다르게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최근 5년 사이 통계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통과



윤창호씨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24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9일 음주운전 인명피해의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개정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행정부로 통보 되며,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사고 : 1년 이상 유기 징역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기준 : 0.05~0.10% → 0.03~0.08%

면허취소 기준 : 0.10% 이상 → 0.08% 이상


당초 윤창호씨 친구들이 주장한 사망사고의 징역은 5년이었습니다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되었네요. 윤창호법의 가치가 없다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 음주운전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정지 기준이 기존의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삼진아웃 제도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 또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와 운전은 분리되어야 한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을 텐데 음주운전 절대 금지입니다.

요즘은 대리운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남을 음주운전 사고.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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