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신청방법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20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9월 아동수당 지급 시 해당자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이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은 1,436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계산은 본인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아래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가능 합니다.
연령대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혼잡을 피해 해당 기간에 신청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신청은 보호자 또는 사실상 양육자인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일부 대상층에겐
수급대상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
소득 조사과정상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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