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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숙취운전 기준. 변경되는 음주운전은 술을 어느정도 마시면 적발되나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던 기준 자체가 0.03%로 강화 되면서 이제는 술자리 이후의 음주운전보다는 다음 날 아침의 숙취운전 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로 6시간을 자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개인차 있음)여서 처벌되지 않을 수치지만 0.03%로 강화되는 첫날 아침 음주단속 결과 적발되는 운전자가 발생하는 등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숙취운전 알코올 농도


밤 12시까지 술 마셨다는 기준으로 오전 6시에 얼마만큼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만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숙취운전기준


몸무게 70kg의 남자를 가정한다면 밤 12시까지 소주 1병을 마셨을 시 오전 6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나타나지 않지만 2병일 경우 0.022%가 되면서 훈방 수치인 0.03%에 근접하게 됩니다. 만약 아주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다든지 12시에 잠이 들긴 했지만 수면 형태가 나쁠 경우 0.03%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치게 되면 그만큼 체내 알코올 성분의 해독이 더딜 수밖에 없게 되니 말이죠.


소주 3병 이상 마셨을 경우는 60kg의 남성은 알코올 농도가 0.105%가 되면 면허 취소 수치까지 남아 있게 되며 90kg의 건장한 체구라도 0.039%로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 의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맥주 2병이나 소주 1병+맥주 2병, 와인 1병의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는 0.03% 미만의 수치가 나온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수치적 계산이라는 걸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몸무게 50kg와 60kg의 여성인 경우 소주 2병을 밤 12시까지 마시고 오전 6시에 측정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예상치는 각각 0.12%와 0.086%로 모두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70kg의 여성은 0.06%로 면허정지네요.


밤 12시를 기준으로 맥주 2병 정도는 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주1병+맥주2병인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최소 면허정지부터 취소까지 가능하게 되며 와인 1병 또한 50kg의 여성인 경우 0.039%로 면허정지입니다.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50kg 여성이 0.015%가 나오면서 훈방 수준이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


숙취운전기준


위드마크 음주공식이란 뺑소니 등 음주 정도를 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1914년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 6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과 성별을 조사해서 계산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 감소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체내 흡수율 : 0.7984 / 성별계수 : 남자 0.7, 여자 0.6으로 계산 후 나누기 10


70kg의 남자가 17도짜리 소주 1병(360ml)를 마시고 1시간 뒤에 사고를 냈을 경우

360*0.17*0.7984/70*0.7 = 0.99mg / 10 = 0.099% 

위 계산 결과는 음주 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 수치이며 시간당 0.015%가 감소하는데 1시간 지났으니 0.099-0.015=0.084%가 됩니다.


지난 2016년 개그맨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는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는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위드마크 공식은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주 4병을 마시고 사망 사고를 냈던 2015년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도 가해자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니 말이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늦은 밤 시간뿐만 아니라 오후나 늦은 새벽과 특히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됩니다.


술자리가 늦게 끝나고 남자는 소주 2병, 여자는 소주 1병 이상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이제는 0.05%가 아닌 0.03% 이상 시 면허정지이며 0.10%이 아닌 0.08%부터 면허취소임을 명심하세요.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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